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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5 2015다28951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E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임시로 E 주식회사에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위 회사와 관련된 회사인 G 주식회사와 사이에 허위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I 등이 원고의 예금을 임의로 처분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주주에 불과한 I 등에게 원고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 주는 등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I 등이 횡령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이유 중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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