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1042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7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25.부터 2016. 8. 11...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A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B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데 있어 보증비율을 80%로 하여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금액 2007. 11. 30. E 800,000,000원 2) 일반적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은 환어음방식(구매업체가 환어금을 발행하고 판매업체가 환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는 방법)과 B2B방식(기업간 전자상거래방식, 전자상거래중개사이트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입력하고, 입력한 정보가 대출은행에 전달되면 은행심사 후 대출이 승인되면 판매기업이 등록한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는 방식)이 있다.

3) 국민은행은 2009. 6. 5. 피고 A의 의뢰에 따라 피고 A의 거래업체인 ‘F’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에 307,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입금하였는데, 위 307,000,000원은 같은 날 피고 C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피고 A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4)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0. 9. 20. 국민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의 잔액인 10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