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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9 2019노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2. 19.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2019. 3. 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회봉사 시간이 너무 길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양형부당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의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 검사의 항소에 기초하여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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