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5가단209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1,761,006원과 그 중 2,261,080원에 대하여는 2003. 8. 31.부터,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1,761,006원과 그 중 2,261,080원에 대하여는 2003. 8. 31.부터,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