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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2:3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 CGV 영화관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신흥동에 있는 옥녀 봉지 하차도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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