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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가단1006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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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 등기소 2015. 1.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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