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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2 2019가합109425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3. 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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