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4세) 의 작은 할 아버지로 2016. 3. 경부터 2016. 8. 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0. 06: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려고 깨우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기 물린 부위에 연고를 발라 주던 중 “ 둘이 있을 때 한번 만져 보자”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속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학교폭력 사안 접수 보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6. 20.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