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23 2015가단21808
임대차보증금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2. 25.자 주택(부천시 원미구 C건물, 301호)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