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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96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 9.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건물 42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15.부터 2015. 2.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5.까지 피고에게 보증금 110,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5. 2. 12.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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