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20.10.22 2020노4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허구의 단체와 인물을 꾸며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마치 청소용역을 맡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단체 가입 보증금,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기간과 횟수, 수단과 방법, 편취액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아직 변상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7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ㆍ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 내에서 선고된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