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고정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씨트로엥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C시장 부근에서 출발하여 안양시 동안구 D지하차도 옆길 E 웨딩홀 앞까지 약 4km 가량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