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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2 2020고정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씨트로엥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C시장 부근에서 출발하여 안양시 동안구 D지하차도 옆길 E 웨딩홀 앞까지 약 4km 가량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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