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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1 2015고단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22:30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사거리부터 같은 날 22:4 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59번길 25에 있는 노블레스 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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