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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5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21:25경 서울 성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8플러스 휴대폰 1개, 아이폰X 휴대폰 1개, 가죽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7,000,000원 상당의 물건 및 오만원권 지폐 28장 합계 1,400,000원 상당의 현금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 유형 및 행위 태양,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한 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 수입원에 의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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