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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34795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범영건업 주식회사는 58,823,369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이유

1. 피고 범영건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A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A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범영건업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1항 기재 구상금채무 중 35,911,289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31.부터, 219,931원에 대하여는 2010. 6. 5.부터, 10,691,358원에 대하여는 2013. 5. 1.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5.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인 2015. 5. 2.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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