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11. 19: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2만 원을 주면서 “일을 마치고 나가서 같이 놀자”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종업원 E을 추행하고 이를 따지는 주방장인 F에게 “촌이바”(중국에서 가장 상스러운 욕설)라고 욕설을 한 후 중국인 동료인 G과 함께 F와 실랑이를 벌이고, 다시 피고인 등을 제지하는 다른 중국인 손님들인 성명불상자 3인과 싸움을 벌이고, 그곳에 있던 또 다른 손님들에게는 ‘쳐다보기는 왜 쳐다보냐’, ‘때려준다’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H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범행의 태양, 유형력 행사의 정도, 업무방해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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