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02: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407호 에서 피해자 F(여, 52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어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누름과 동시에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거부하자, 오른쪽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영업장부, 수사보고-현장확인, 피의자,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