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03.12 2009고단3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7. 평택시 E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08. 12. 9.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제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다른 정당한 사유없이 B 신도라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8. 12. 1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국내등기/소포우편 배달 조회

1. 상근 입영자 연명부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입영통지 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B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