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화성시 B 답 4,0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C가 토지사정을 받았고, C가 1919. 11. 26. 사망하여 장남인 D이 이 사건 토지를 호주상속 하였으며, 위 D이 1970. 4. 19. 사망하여 처 E(1971. 5. 15. 사망), F, G, H, I, 원고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이 1974. 5. 24.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2007. 11. 21. K이 2003. 6.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K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2008. 1. 23. 지상권설정등기를, 2011. 4. 28.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11. 28.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다. 4) 원고는 J의 상속인인 K을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75105호로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되었다면서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2. 11. 30.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지게 되므로(대법원 2012.06.14. 선고 2012다10355 판결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사정명의인 C가 원시취득하였고, 이를 원고와 F, G, H, I이 순차로 상속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는 원고를 포함한 위 상속인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정명의인이 아닌 망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