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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1335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공1990.7.1.(875),1282]
판시사항

주요기간산업체의 근로자로서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다가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기 전에 징계해고된 자에 대한 현역병입영처분이 그 후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제기나 징계조치의 철회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병역법 제44조 제1항 제3호(1989.12.30. 법률 제415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한 특례업체인 갑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원고가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다가 그 업무종사기간을 마치기 전에 갑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된 사실이 관할지방병무청장인 피고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례보충역으로서의 의무종사기간중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하였다면, 그 뒤 원고가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중에 있고, 갑회사가 징계위원회의 재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위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해고일자로 소급하여 원직에 복직시킨다는 인사조치를 함으로써 원고가 위와 같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갑회사의 노동조합원인 근로자의 신분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 갑회사의 위와 같은 복직조치에 의하여 그 회사의 근로자의 신분을 소급하여 회복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현역병 입영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의 존재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광주지방병무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구 병역법 제44조 제1항 제3호(1989.12.30. 법률 제4156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의 병역법도 같다) 에 의한 특례업체인 소외 현대중공업주식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1986.12.26. 피고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는데 위 특례보충역의의무종사기간을 마치기 전인 1989.3.24. 위 소외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되고 그 사실이 피고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구 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례보충역으로서의 의무종사기간 중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같은 달 29.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4.19.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통지한 사실, 그 뒤 원고는 위 소외회사의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같은 해 5.24.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위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법원 89가합3058호 로 계속되어 있는 사실 및 위 소외회사가 같은 해 10.17. 징계위원회의 재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위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위 해고일자로 소급하여 원직에 복직시킨다는 인사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은 소의 제기에 의하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의 신분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고 위 소외회사의 위와 같은 복직조치에 의하여 위 소외회사의 근로자의 신분을 소급하여 회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의 존재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 바, 그 판시이유는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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