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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6나5591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본소에 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5,645,310원(= 미지급 공사대금 12,000,000원 부가가치세 13,645,3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이를 자인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나, 그 금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3.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보수비용 40,400,366원(원고가 미시공한 창고 신축비용 11,550,000원 포함), 피고가 대신 납부한 폐기물처리비 300,000원 및 위자료 3,000,000원 합계 43,700,366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에서 주방 싱크대 등 설치비용 2,782,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46,482,366원(= 43,700,366원 2,782,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는 이로써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고, 반소로 초과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하자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1) 하자의 발생 및 하자 보수 비용 가) 인정 부분 순 감정 항목 하자의 내용 감정금액(원) 1 옹벽 옹벽 길이 축소 2,360,000 옹벽 상부 방부목 미설치 1,575,000 옹벽 기울어짐 현상 550,000 2 테라스 관련 추락방지 난간 미시공 3,070,000 테라스 부실시공 2,700,000 테라스 목재 파손 140,0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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