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4. 10.경 피고로부터 경북 봉화군 B 지상 주택신축공사 중 총면적 38.5평의 1층 옹벽식골조공사(27평), 2층 슬라브골조공사(11.5평) 및 내장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를 7,700만 원(=평당 200만 원×38.5평)에, 마당 콘크리트 포장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를 246만 원에 수급하였다.
원고는 2015. 4. 중순경 제1, 2공사를 착공하였고, 위 공사 도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2층 주택지붕 변경공사(이하 ‘제3공사’라 하고, 제1, 2공사와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508만 원에 추가로 수급하였으며, 2015. 6. 30.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합계 8,454만 원(=제1공사대금 7,700만 원+제2공사대금 246만 원+제3공사대금 508만 원)인데, 피고는 그 중 4,500만 원만 지급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3,954만 원(=8,454만 원-4,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의 실질적 사주인 C는 2015. 4. 중순경 피고에게 관급 건설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레미콘으로 저렴하게 공사를 시공해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4. 20.경 원고(대리인 C)에게 경북 봉화군 B 지상 주택신축공사 중 콘크리트 골조공사(일부 댄조공사 포함)를 4,000만 원에 도급하였으며, 그 후 설계변경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500만 원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어갈 무렵 원고에게 마당 콘크리트 포장 공사를 500만 원에 도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금액을 넘는 합계 8,454만 원의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금액의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는 마당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중단한채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