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여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한 뒤 금품을 강취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형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