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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2.17 2015노3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과 X센터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공업자 또는 기계 납품업자 등과 공모하여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부풀려 자부담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합계 17억 7,0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는 보조금 지원 사업의 부실화와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다수의 선량한 보조금 지원신청자들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범죄인 점, 범행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할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도 거액이며 U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개인 사업으로 비닐하우스나 X센터의 신축을 진행함으로써 보조금 사업제도의 본래 취지가 몰각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성군의회의 의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 등을 사용집행함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 신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보조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이 대부분 대상 보조사업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의 자금도 상당 정도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소유인 전남 보성군 AD 소재 합계 31,680㎡ 규모의 유리온실 등에 관하여 피해자 보성군 앞으로 채권최고액 26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위 유리온실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약 31억 원에 이르러 그 감정가액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 보성군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만으로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담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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