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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1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타 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08. 5. 17. 00:40경 D은 그 무렵 렌트한 G 그랜저XG 승용차에 피고인, C 및 E을 태운 채로 앞서 진행하고, B은 H 아벨라 승용차에 F를 태운 채 운전하여 뒤따라가던 중 위 승용차 2대가 인천 중구 I 소재 신호등 없는 철길 건널목 앞 도로에 이르렀을 무렵 B이 운전하던 H 아벨라 승용차 앞부분으로 D 운전의 G 그랜저XG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C, D, E 및 F는 B로 하여금 보험가입회사인 피해자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신고를 하게 한 다음 그 무렵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고의 추돌사고이고 피고인 일행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및 F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5,469,180원(피고인 : 899,570원, D : 1,704,610원, C : 1,032,350원, E : 895,970원, F 718,150원, B 218,5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용 및 의문점(11번):고의교통사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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