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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777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의 곤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 품이 환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 횟수나 그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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