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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4나25612
설계변경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계획준설토수량의 각 2/3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사업지구의 바닥에 펴지는 물량으로서 이 사건 공종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을 전제로 실제 시공되는 이 사건 공종의 각 수량을 이 사건 각 계획준설토수량의 각 1/3(이하 ‘이 사건 각 계획시공물량’이라 한다)로 정하되, 그 순공사원가의 단가를 아래 2) 기재 표와 같이 ㉠ 웅포지구는 그 시공물량인 396,893㎥(1,190,679㎥ × 1/3)에 이 사건 계획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 나머지 지구는 이 사건 각 계획준설토수량에 이 사건 계획단가의 각 1/3을 적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산출방식’이라 한다

). 1) 이 사건 계획산출근거 준설토펴고르기(대규모공사)_최상조건 L=20m, 32ton/㎥ 준설토펴고르기 불도저 : 32ton L=20.00 m, q=5.5 * 0.96 = 5.28㎥ F=0.9 / 1.250=0.72, E=0.85, T=0.25 V1=70, V2=78, CM=(L/V1 L/V2 T)=0.79 Q=60 * q * F * E / CM=245.42㎥/hr 노무비 : 20,561 / Q=83.7 재료비 : 59,017.08 / Q=240.4 경비 : 33,257 / Q=135.5 2) 이 사건 각 산출내역서 사업 지구 공종명 규격 수량 단위 재료비(원) 노무비(원) 경비(원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웅포 준설토펴고르기 최상조건 L=20m 32ton 396,893 ㎥ 240 95,254,320 84 33,339,012 135 53,580,555 사산 2,318,999 80 185,563,360 28 64,947,176 45 104,379,390 장산 563,711 80 45,096,880 28 15,783,908 45 25,366,995 장하1 1,297,555 80 103,804,400 28 36,331,540 45 58,389,975

다. 피고는 2010. 5. 17. 및 2010. 6. 15. 이 사건 각 사업지구의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각 토목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① 각 그 공사 예정금액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각 토목공사에 대한 위 각 계획서에는 별지

4. 내지 별지 7.의 원고별 계약금액 조정표의 각 “사업계획서”란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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