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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1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뱀장어 치어를 양식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뱀장어 치어의 배설물 등을 배출하는 기계인 스마트클리너 v1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103,2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12. 12.경 공급한 스마트클리너 v1 3세트 52,800,000원 ②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기계를 다른 수조로 이전하는데 소요된 비용 6,600,000원 ③ 2014. 5. 20.경 공급한 드레이너 C의 증언에 의하면 ‘스마트클리너와 전혀 별개의 기계가 아니라 스마트클리너의 고장이 잦자 원고가 이를 보완했다면서 스마트클리너와 함께 사용하도록 만든 기계’라고 한다.

3대 8,250,000원 ④ 2014. 7. 28. 공급한 스마트클리너 v2 2세트 50,600,000원 - ⑤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15,000,000원 = 103,250,000원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스마트클리너 등의 성능 실험을 위하여 무상으로 시험가동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심지어 원고가 설치한 스마트클리너 등의 잦은 고장으로 뱀장어 치어가 폐사함으로써 피고는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15,000,000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스마트클리너 등과는 무관한 다른 기계대금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스마트클리너 등이 피고의 양식장에 설치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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