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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05 2015가단11530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496,18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7. 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지위 피고는 충남 예산군 D에서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년 당시 피고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수술 및 그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2014. 2. 17. 양쪽 무릎 통증ㆍ양수부 저림ㆍ양상지 저림ㆍ좌하지 방사통 등의 증상을 원인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ㆍ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ㆍ손목터널증후군ㆍ전십자인대의 파열ㆍ경추두개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질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2014. 2. 21. 좌측십자인대 부분파열에 대하여 십자인대 재건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2014. 3. 12.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반월상 연골에 대하여 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2014. 3. 20. 양측 수부 횡수근인대 이완술을, 2014. 4. 4. 신경성형술을 각 받았다.

3) 그런데 원고는 2014. 3. 11.부터 좌측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 중 “nurse's record"의 2014. 3. 11.자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왼쪽 엄지발가락“의 오기로 보임. 엄지발가락의 운동장애와 감각저하 증상을 호소하였고, 그 후 그 증상은 좌측 발등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좌측 무릎에 발열감과 통증이 지속되었다. 4) 이에 피고 병원은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무릎” 부근에서 비골신경이 손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좌측 족관절 및 족지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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