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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정292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사무실을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례에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4.경 위 ‘C’ 사무실에서 매도인 D과 매수인 E 사이에 서울 송파구 F빌라 301호에 관하여 대금 1억 3,500만원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E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조례에서 정한 한도인 675,000원을 초과한 1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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