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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8 2011고단3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법인 등록이 되지 아니한 ‘(주)C’라는 상호의 회사의 회장으로 사칭하는 사람,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칭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D과 공모하여, 2010. 7. 8.경 서울 노원구 E빌딩 202호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노원구 G, H, I 3필지에 ‘J빌딩’을 신축하는데, 분양보증금 5,300만원을 주면 10월 중에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어서 위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원구청에 신청한 건축허가도 2009. 10. 5.로 취소되어 빌딩을 신축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분양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0. 7. 26. 위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3,000만원, 2010. 8. 30.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5,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F,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N건설 O 전무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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