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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나25500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피고들에 대한 보증공제료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유지수수료 청구

가. 피고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5호증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갑 제5호증(약정서)은 피고 D가 제시하여 원고가 작성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유효한 약정서라고 주장하는 을 제11호증도 갑 제5호증과 동일한 양식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회사가 2013. 9. 25. 원고에게 유지수수료 명목으로 2,978,322원을 지급한 것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바, 이는 원고 주장의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에 따르면 피고회사는 퇴직한 원고에게 정기 유지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 갑 제6호증의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회사를 퇴직한 후인 2013. 8. 1.경 원고, 피고회사 및 피고 C 사이에, 피고회사의 수수료 지급 및 환수 지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퇴직한 후에도 원고가 보험설계사로서 모집한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건에 대하여 피고회사와 피고 C이 연대하여 유지수수료 중 80%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해촉되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지급이 예정된 유지수수료에서 해지 등으로 환수되어야 할 유지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원이 22,466,117원임을 자인하고 있다(을 제6호증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와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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