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21:05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들인 C, D, E이 피고인에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큰 소리로 “누가 112에 신고했어. 빼때지를 따 불라니까. 확 씹할놈들 죽여불란께”라고 욕설을 하며 위 소방공무원들을 상대로 식칼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9신고처리에 관한 소방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의 신분확인), 공무원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유형의 범죄행위를 반복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