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6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01: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출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경찰관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씨발놈아! 너 일로 와봐!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소재불명되어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