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모 합동하여 강도의 범행을 분담 실행하던중 그중 1인이 사람을 상해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서로 합동하여 강도범죄행위를 분담 실행하던중 피고인 1이 사람을 상해한 경우 피고인들의 소위를 강도상해죄로 문의 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3.7. 선고 67도178 판결 (판례카아드 3617호, 대법원판결집 15①형56, 판결요지집 형법 제337조(7)1349면) 1972.1.31. 선고 71도2073 판결 (판례카아드 10027호, 대법원판결집 20①형5, 판결요지집 형법 제337조(10)1350면)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각 7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면제허리끈 1개(증 제1호)와 잭크나이프 2개(증 제2, 제3 각호)는 이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1의 강요로 그를 따라 갔을 뿐 본건 강도상해 공소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피해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이 아닌데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강도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둘째점과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특히 피고인들이 원심 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서로 공모하여 강도범죄행위를 분담실행하던중, 피고인 1이 사람을 상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소위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를 적용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점 각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둘째점과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77조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서 본건 범행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등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각 7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압수된 주문기재의 물건들은 피고인들이 본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