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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1 2016가단67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34,000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3. 12. 31.부터,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A에게 2002. 6. 4. 20,000,000원을 대출기간 2003. 6. 4.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02. 7. 2. 23,334,000원을 대출기간 2012. 7. 2.까지로 정하여 대출하였으며, 피고 B는 피고 A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러나 피고 A는 위 각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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