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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9 2014가단264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80,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6. 3.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7.경 경기도 양평군 C, D, E 및 그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고 한다) 11개동(1동의 면적이 518.4㎡이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가지 등을 재배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5. 7. 20:00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인접한 자신의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위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우물의 모터를 가동시켰다.

그로 인하여 서로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이 사건 비닐하우스 8개동의 물공급 파이프에서 2014. 5. 8. 06:00경까지 밤새 물이 공급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중 7개동의 파이프가 휘어 무너져 원고가 재배 중이던 가지 묘목과 파이프를 묶어 놓은 끈이 느슨해지고 가지 묘목 중 일부가 쓰러졌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14. 5. 9.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손괴로 인한 시설 보상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 철거비용은 철거 즉시 지급하고, 농작물 피해는 철거 후 손실된 작물에 대하여 보상하며, 2014. 7. 31.까지 비닐하우스 원상복구비용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지급각서(갑3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이 사건 사고로 휘어진 파이프를 철거하고, 2014. 5.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가지와 파이프를 묶었던 끈을 조이는 작업을 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 을3 내지 5, 10,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2호증, 을6, 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1 위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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