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82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주차장에서 손과 발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이후에도 또다시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