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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발로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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