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8.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D 호에서 ‘E’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2015. 11. 19. 경 B이 구속되자 위 ‘E’ 의 사업자 통장, 회사대표 직인 등을 넘겨받아 소지하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었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울산 남구 달동 이하 불상지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사용 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발행 일자 2015. 10. 30. 로 기재한 후 공급 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19,740,000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 14 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6. 1.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E ’에 대한 2015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공급 가액 66,000,000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그 외 11개 업체에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G 등에 공급 가액 984,240,000원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부산 수영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첨부자료 포함: 증거 목록 순번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