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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498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중순경 피고로부터 김해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18.부터 2018. 2.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2018. 2. 17.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억 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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