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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9. 28. 선고 72나147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주택채권금청구사건][고집1972민(2),128]
판시사항

질권의 목적이 된 무기명채권을 실행함에 있어 청구할 수 있는 금액

판결요지

무기명채권에 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성질상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액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휘)

피고, 항 소 인

한국주택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흥우)

변론종결

1972. 9. 7.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 5. 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액면금액 1,000,000원의 주택채권 10매를 발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내지 10(각 주택채권)의 표면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각 주택채권의 소지인으로서 1971. 4. 30. 피고에게 각 제시하고 그 지급을 구하였다가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위 각 주택채권은 소외 1이 1970. 7. 25.경 피고은행에서 절취해낸 도품인데 원고는 도품인정을 알면서 또는 모름에 중대한 과실로서 위 각 주택채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위 각 주택채권의 권리자가 될 수 없다고 악의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판결)의 기재, 당심증인 소외 1이 증언에 의하면 위 각 주택채권은 소외 1이 1970. 7. 25. 피고은행 영업부 사무실에 비치된 금고에서 절취한 도품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위 각 주택채권이 도품이란 정을 알면서 또는 모름에 중대한 과실로서 이들을 취득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원심에서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70. 7. 27. 소외 2의 소개로 소외 3에게 금 7,000,000원을 이자 월 4푼, 변제기한 위 대여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고, 소외 3은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서 동인이 소지하고 있든 위 주택채권에 대하여 위 변제기한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위 주택채권상의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유질계약을 함과 동시 이들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당원에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갑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위 주택채권의 각 발행일은 1970. 4. 30. 매각일은 각 1970. 4. 18. 매각대금은 각 774,833원으로 매각대금 합계액은 금 7,748,330원, 상환일은 각 1971. 4.30. 인데 상환일 전이라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소지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시로 상환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매각금액으로 상환받되 그 이자는 3개월경과분에 대하여는 연1할1푼, 6개월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1할 5푼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970. 7. 27. 에 원고로부터 금 7,000,000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주택주권을 원고에게 유질로서 인도한 소외 3은 변제기한까지 같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므로서 그가 유질하지 않고 위 금원차용일로부터 3일후인 1970. 7. 31.까지만 소지하고 있다가 그날 피고은행에 상환청구를 하였드라면 위 상환일전의 상환에 관한 약관에 따라 위 주택채권 매각대금 합계액 금 7,748,330원과 이에 대한 연 1할 1푼의 이율에 의한 발행일인 1970. 4. 30. 일부터 1970. 7.30. 까지 91일간의 이자 금 212,495원을 합한 금7,960,825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소외 3은 위 주택채권을 원고에게 유질하므로서 불과 4일동안에 금 960,825원 (위금 7,960,825원- 유질피담보채무액 금 7,000,000원=960,825원)의 얻을 수 있었든 금원을 일실한 반면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한 사실, 원고는 위 주택채권을 질물로 취득할 때 위와 같은 사실을 알었든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들 사실만 갖이고는 원고가 위 주택채권을 질물로 취득할 때 이들이 도품이란 정을 알았다거나 또는 모름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다시 원고와 소외 3 사이의 1970. 7. 27. 위 주택채권에 대하여한 위 유질계약은 변제기전에 한 유질계약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위 주택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339조 가 규정하고 있는 유질계약금지는 질권자에게 변제에 가름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하는 것과 같은 유질부분에 한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유질약관을 수발하는 질권설정계약 마저 금지 한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니 피담보채무변제기(1970.10.27)전의 계약 (1970. 7. 27. 의 유질계약) 에기하여 위 주택채권을 질물로서 취득한 원고는 소외 3이 피담보채무를 변제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았다는 유질계약상의 조건이 성취하였드라도 같은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나 위 주택채권에 대한 질권은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끝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주택채권액면금 합계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제시일 다음날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질권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다만 피담보채권액인 금 7,000,000원 밖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채권과 같은 무기명 유가증권의 질권자는 채권질권자가 자기채권의 한도에서만 제삼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달라서 무기명 유가증권의 성질상 피담보채권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액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이 항쟁도 이유없다.(원고가 액면금 전액을 지급받은 다음 채무자인 소외 3과 원리금을 정산하는 것은 원고와 소외 3과의 내부문제이고 피고가 관여할 바 아니다) 과연 그러하다면 위 주택채권의 발행자인 피고는 이에 대한 질권자인 원고에게 그 액면 금 합계금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을 위한 제시를 받은 다음날인 1971. 5. 1.부터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5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2. 9. 28.

판사 김용철(재판장) 주진학 예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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