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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1941 판결
[주택채권금][집20(3)민,226]
판시사항

무기명채권에 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 액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무기명채권에 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채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 액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한국주택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흥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과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1970. 7. 27. 소외 1의 소개로 소외 2에게 금 700만원을 이자는 월 4푼 기간은 3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채무의 담보로서 소지중인 이사건 주택채권에 대하여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때에는 주택채권상의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고 이사건 주택증권의 교부를 받았는데 그 당시 원고가 위 주택채권이 도품이라는 점을 알면서 또는 모름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로서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원고는 이사건 주택채권을 질물로 교부받을때 소외 2가 1971. 7. 31. 까지만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상환청구를 하였드라면 상환일전의 상환에 관한 약관에 따라 증권 매각대금과 이자로서 7,960,825원을 얻을수 있어서 4일간에 960,825원을 일실하고(그외에 논지에서 지적하는바와 같이 4일간의 월4푼의 이자까지 더 손해가된다)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 사실만으로써는 원고가 이사건 주택채권을 질물로 취득할때에 도품이라는 점을 알았다거나 또는 모름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볼수 없다고 판시한 과정에 소론과 같은 주의의무에 대한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346조 , 제523조 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무기명 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고 무기명 채권에는 민법 제5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의 취득에 관한 같은 법 제514조 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무기명 채권에 관하여 권리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 방법에 관한 민법 제353조 제2항 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피담보 채권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액면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시 이유는 정당하고 반대의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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