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직 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3. 17:40 경 고양 시 덕양구 신원로 35 소재 신원마을 6 단지 앞 도로에서 C 정당 소속 선거 사무원 등이 D 후보를 위한 선거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유세차량에 접근하여 “D 이 되면 나라가 바뀌느냐
” 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선거 사무원인 E,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위 F의 팔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선거 사무원인 E, F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3. 17:5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현장 조사를 하자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H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의 공무집행 방해 장면 녹화 영상), 수사보고서( 선거 사무원 선임신고 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37조 제 1 항 제 1호( 선거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 선거법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가. 공직 선거법위반 : 벌금 500만 원 ~3,000 만 원
나. 공무집행 방해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