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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11 2017노62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3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 이르러 위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2,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의 2( 자동차 등 불법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2.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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