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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2.23 2020고단10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20: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벤치에 앉아서 벤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손짓을 하며 “쉬었다가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붙어 앉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따뜻하게 해 주겠다. 애무해 주면 기분이 좋지 않겠냐.”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112 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위 벤치에 다시 앉아 기다리자, 이때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우며 거부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세게 잡아 빼지 못하게 한 다음 그 손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치매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고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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