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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4 2017노306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대여금의 변제기를 1 주일로 정한 바 없고 피해자에게 변제 자력 등에 관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이 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00만 원으로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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