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33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미용사인 피고인에게는 염색약 사용시 알러지 반응 테스트 등을 실시하여 염색약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제3.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16:00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미용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46세)의 머리카락을 염색함에 있어,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과거에 아무 이상 없이 염색한 경우에도 체질의 변화에 따라 알러지 검사가 제출한 2019. 8. 7.자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알레르기를 알러지로 고친다.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알러지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위 염색약의 사용 여부 및 알러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