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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8 2018고정29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1. 16:00경 대구 달성군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미용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D(46세)의 머리카락을 염색함에 있어,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부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인 파라페닐렌디아민 등이 포함되어 있는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 손님의 팔 등에 동전 정도의 크기로 몇 방울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실시한 후 이상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러지반응 테스트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라페닐렌디아민 성분이 포함된 'CANDY the treatment color cream'이라는 이름의 염색약을 피해자의 두피와 머리카락에 발라, 두피를 통해 안면과 목 피부까지 위 성분이 스며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얼굴에 수포가 생기고, 목 피부까지 부어오르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접촉성 피부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있어서 행위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염색약인 CANDY the treatment color cream(이하 ‘이 사건 염색약’이라 한다)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염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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