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7.13 2014나49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정읍시 C의 주민이거나 주민이었던 사람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아스콘 및 레미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7. 5. 7. 설립된 회사로 정읍시 D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정읍시 C 주민들은 2007.경 피고 A이 아스콘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자 환경오염 및 주민의 생활 불편 등을 이유로 아스콘 공장의 신축에 반대하면서 공사중지가처분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다. 위 주민들은 2007. 11. 9. 피고 A(당시 대표이사 G) 및 그 실제 사주인 H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위 주민들은 피고 A에 대한 각종 소송을 모두 취하하였다.

1. 을(E, AH 주민들)은 피고 A의 아스콘 공장 설치에 대하여 1억 원을 수령과 동시에 공장 가동에 마을 전체 주민은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추후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2. 갑(피고 A 및 H)은 다만 진입로 도로는 기존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옆 신설도로를 만들어 사용하고 덤프트럭 사용하여 사업하는데 이의가 없다.

3. 갑은 레미콘 설치 및 생산도 하지 않는다.

4. 갑은 진동, 소음, 먼지, 냄새 등이 기존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때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며 민, 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기로 한다.

5. 을은 갑을 상대로 제기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7카합142호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및 전주지방법원 2007구합2132호 사건에 대하여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취하한다.

6. 이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을이 합의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합의금으로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2010. 3. 10. 정읍시 AI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arrow